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20일 시작됐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하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 구조에는 눈을 감은 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경쟁 구도로 몰고 가지 말라"며 "대기업과 재벌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는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어 심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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