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