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KBS 측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15일 밝혔다.

KBS는 공식입장을 내고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승동 사장은 KBS에 이른바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설치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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