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법무부 비협조로 '제자리걸음'
법원, 지난해 12월부터 윤 前총장 징계 사유의 근거 되는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
"윤석열-홍석현 비밀 만남...'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한 JTBC 관련 자료 유출 막겠단 의도?"
尹 징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한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징계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법무부가 4개월째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가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1일에도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원이 법무부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에서 소장(訴狀)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서가 발송될 때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첨부된다. 따라서 재판부가 지정한 날짜까지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재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결과는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써 ▲중앙일보·JTBC의 실질적 사주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사찰 ▲채널A사건(소위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방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및 법무부 감찰 방해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청구 사유들 가운데 ▲중앙일보·JTBC의 실질적 사주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윤석열과 홍석현 간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열린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죄’ 재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형량을 검찰이 법원에 요구한 것이다. 이때는 전(前)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소유자였음을 거의 다 밝혀낸 시점이었는데, 윤석열과 홍석현 간의 만남이 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고문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이미 사퇴한 상황이라 증거 제출의 실익이 없는 데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과 홍석현 회장 간의 긴밀한 사이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경우, 윤 전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태블릿PC’ 증거 조작과 관련한 사실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JTBC 측을 옹호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 민감한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평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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