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피해 당사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이성윤 검찰' 비판
"가증스럽게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짓밟은 수괴에 대한 처벌 유야무야 안 돼"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연루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꼬리자르기”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꼬리자르기로 끝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성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의 어제(9일) 처리 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김 의원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따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으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꼬리자르기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首魁)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당시 민선(民選) 6기(期) 울산시장으로서 재선(再選)을 노리고 있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수사 과정 중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임 전 실장 등 역시 기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결국 임 전 실장 등 3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기소된 이진석 실장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17년 10월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 병원’(김기현 울산시장의 지선 당시 공약)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이 실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 1일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준비 기일을 이렇게 많이 열고, 기일 간격도 5개월이나 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판사가 재판을 미뤄 정권 사건을 뭉개는 코드·지연 재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해당 재판부의 주심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 인사에서 ‘중앙지법은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이 깨지며 4년 연임하게 돼 김명수 대법원의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