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날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방선거 20일 전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토론 등에서 "김 전 시장은 산재모병원 유치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이 실장 기소 결정에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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