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우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석 달만에 700명대로 훌쩍
일상생활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방역 더욱 어려워졌단 분석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은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항 2주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일일 확진 환자 수가 석 달만에 7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먼저 각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본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이 나빠질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등 운영 제한 업종의 영업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9시로 즉시 조정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감염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3주간 시행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지난 일주일 간 국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일일 평균 발생 건수는 58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식당·주점·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방역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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