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가 서울에만 80% 가까이 몰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상위 1%만 낸다고 하는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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