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마감시한도 없고, 선거 이후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오늘 해야만 하는지"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씩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규제의 틀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유지된 형식적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며, 결론적으로 지상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5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개월의 유예 기간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이후 48년 동안 시청권 침해, 매체 간 불균형 등 지상파 공공성 훼손 우려에 허용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인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를 표명한 야당 추천 김효재 위원과 안형환 위원은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쪼개서 광고를 하는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오고 있고, 특히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허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결정은 마감시한이 없고 중간광고 허용 개정안은 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왜 굳이 오늘 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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