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디어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세상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인철 객원 칼럼니스트

4월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겁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제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내년 대선까지는 1년의 기간이 남아있다. 정치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최근 LH사태와 관련해서 문정권이 정권초에 사용했던 적폐프레임을 다시 꺼내들면서 지난 4년간의 실정을 반성하고 개선을 약속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반대 세력의 저항 탓을 하면서 분열의 정국을 심화시키고 자기 갈 길을 계속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궐 선거 결과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지속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1년간 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여당에 의한 입법의 폭주로 나타날 것이다,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선발했지만 선거후 정국을 보면 그들에게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1년간 여의도의 국회로 눈길을 돌려서 여당이 발의한 법안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의 문정권의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살펴보자.

문재인 정권은 출발시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미디어 정책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축출하여 공영방송을 장악한 문정권은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여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다. 대안 매체로서의 유튜브등 뉴미디어에 대해서 소위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각종 규제를 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정권의 미디어 정책은 지상파 공영방송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 보호와 뉴미디어 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집권 여당이 발의된 각종의 미디어 법안은 문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지상파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안, 신문과 방송의 내용을 결정하는 신문 편집과 방송 편성에 대한 법안,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들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규제 법안의 세가지 유형이다.

첫째 법안은 KBS, MBC, EBS등 지상파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과 관련한 방송법등 개정안이다.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여야간의 합의로 일정한 비율로 구성하고 그 이사들에 의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종래의 방식에 대하여 이사와 사장 선임에 있어서 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방통위가 구성하게 되므로 국민 선발이라는 의미가 퇴색하고 행정부에 의한 구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여3 야2의 비율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지만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대립 정파로 분열되어 있고 정파적인 경향성은 시민단체나 노조등 비정부조직도 마찬가지이거나 더 심한 것이 현실이다. 정파적 주장을 내세우는 정치단체의 참여로 인하여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가 정치적 이벤트가 되어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개정안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두 번째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문사 종사자에게 편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신문사 사용자와 종사자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게 편집권을 이전하는 법안이다. 신문진흥법 개정안은 편집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있어서 언론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편집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다. 전체 언론 종사자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친정부적인 민노총의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요구로 발의된 이 법안은 언론노조가 종사자의 대표라는 명목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신문을 장악하여 신문 내용을 좌지우지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고 신문의 정부 비판 기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신문의 다양한 논조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상실이며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이런 문제는 방송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방송편성권을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방송사내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대선후 여야가 바뀌자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2018년 방송재허가시에 편성위원회 설치가 재허가조건으로 되어서 편성위원회 설치가 실질적으로 관철되었다. 그후 지상파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되어서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를 보고 있다.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설치 논의가 신문에서의 편집위원회 설치 논의로 거론되고 있다. 신문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에 여당은 방송사에 편성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방송에 이어서 신문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게 되면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방송에 이어서 신문도 언론 자유의 훼손이 우려된다.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각종 법안으로서 특히 유튜브등 뉴미디어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법안이다. 레거시 미디어로서 지상파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된 이후 시민들은 대안 미디어로서 유튜브등 뉴미디어를 찾고 있는데, 유튜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하여 여러 가지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법안 논의는 20대국회에서도 있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가능함에도 허위조작정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만들어서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가짜뉴스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 개념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인데 실질적으로 지상파 뉴스의 뉴스보도 형식만을 보호함으로써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보도를 봉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튜브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만드는 입법안들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유튜브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규정하여 규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과 1인 방송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안등은 현행법 체제내에서 유튜브의 규제 근거를 두는 입법 시도다. 뉴미디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등 뉴미디어를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유튜브등 영상미디어콘텐츠를 문화콘텐츠라고 규정하여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뉴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레거시 미디어가 종래의 규제영역 또는 정부지원을 미끼로 하는 진흥영역에 포섭되어 규제의 틀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입법안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의 주목해야 한다. 작년 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를 처벌하는 법안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대북전단 금지 법안같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요한 법안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없이 여당에 의해서 통과된 사례를 상기하자.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 많은 문제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어떤 이유로 제안되고 논의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지는 경우에도 법안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연하게 장기 집권을 장담하는 여당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법안을 국회에 쏟아내고 있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문정권의 폭주가 쉽게 그치리라고 보기 어렵다. 작년 총선 결과로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한 상황에서 아무런 견제를 받지않고 어떤 법이라도 여당 단독으로 입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심과는 관련이 없이 여당 단독으로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필요에 의한 법안을 밑어붙이기로 입법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까지의 1년은 집권 여당이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만드는 시기가 될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법률이 다음 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목을 잡거나 그들의 주장대로 내년 선거전에 합법적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도래할 우려가 있다. 모든 방송과 신문이 정부 정책만을 대변하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않는 그런 미디어 세상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된다. 버나드 마넹은 대의민주제가 선거귀족에 의한 지배로 귀결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투표시기에만 국민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되는 현실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야 하겠다. 내년 대선까지 1년은 국회를 주목해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을 주시해야 한다. 어떤 법안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논의가 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 있는 법안이 견제없이 여당 만에 의해서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인철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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