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범죄경력자까지 방심위에 발을 들이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 MBC 시사교양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윤영 전 사장은 당시 인기 교양프로그램인 '성공시대' 출연을 목적으로 보석판매업체 대표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 주식을 시중가보다 2만원 저렴하게 팔겠다고 김 전 사장에게  제안했고, 실제 같은해 7월 김 전 사장은 이 회사 주식 500주를 주당 3만원에 사들였다. 3개월 뒤 A씨는 성공시대 인터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당시 재판부는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에 혹하여 가볍게 움직인 데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다행히 프로그램의 방영이 실패로 돌아가 임무를 그르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후 매입한 가격에 주식을 다시 환매해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무엇보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취한 인물이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법적 징계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김윤영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무현 재단 이사를 지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 움직임과 맞물려 방심위 구성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한 부도덕한 범죄경력자까지 방심위에 발을 들이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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