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연습 시켰다는 검사가 부장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내용이 유출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 3. 22.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 3. 22. /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사건’이란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고(故) 한만호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한 전 총리 재판에 나가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해당 의혹을 다시 심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에서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 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從前)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제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여부)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말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는 엄희준 현(現)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시42회·연수원32기)다. 엄 부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박 장관은 또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부장회의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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