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확인되면 2주간 자가격리 기간 가져야 해
서울남부地檢, "해당 검사 내주 월요일 출근 예정돼 있다"..."검사는 받았나?"
하필이면 백은종 씨가 류석춘 前 연세대 교수 폭행한 사건 심리 중인 재판부 담당
"백氏에게 유죄 떨어져 류 전 교수에게 우호 여론 형성되는 것 막으려 하나?" 의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예지) 재판부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을 모두 연기한다는 사실을 해당 재판부가 심리를 담당한 사건 관계·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심재철, 前 법무부 검찰국장) 공판부 소속 검사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법원 측에 급하게 알렸기 때문이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해당 검사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무시하고 다음주 월요일(22일) 정상 출근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18일 동(同)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 당사자·관계인들에게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재판이 연기됐으니 변경된 기일을 우편으로 다시 알리겠다’는 통지를 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측에서 동(同) 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 측에 급하게 알려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펜앤드마이크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검사가 언제, 어디에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사실을 언제 확인했는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진행했는지,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동료들과의 접촉 사실은 파악한 바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서울남부지검 공보 담당자는 “검사 개인에 관한 사안으로써 공보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실을 당일 법원 측에 급하게 알려왔고 밝혔다. 이 사실을 미뤄보면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검사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것은 3월18일로 추정된다.

하지만 펜앤드마이크는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해당 검사가 내주 월요일(22일) 정상 출근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시행중인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검사를 다음 주 월요일 정상 출근하도록 한 것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서울남부지검 측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해당 검사가 실제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가 심리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진행을 고의로 연기하고자 꾀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9월24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발행인 백은종 씨는 류석춘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실에 들이닥쳐 류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이미지=서울의소리)
지난 2019년 9월24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발행인 백은종 씨는 류석춘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실에 들이닥쳐 류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이미지=서울의소리)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현재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편집인인 백은종 씨의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 폭행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 수업 시간 중 수강생과의 토론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백 씨가 2019년 9월24일 연세대 교내 신문 ‘연세춘추’(延世春秋)와 인터뷰를 진행 중이던 류 교수의 연구실에 난입해 류 교수를 지칭, “일본의 간자(간첩)”라며 “현행범 체포”를 운운, 류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백 씨에게 지난해 5월29일 벌금 500만원을 약식 처분했고, 백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류 전 교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아라는 수업 중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은 현재 류 전 교수를 기소한 상태. 지난 12일에는 류 전 교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서울서부지법 30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혹시라도 백 씨 사건에서 백 씨에게 유죄 판결이 빠른 시일 내 떨어진다면 류 전 교수에 대한 우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검찰이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비판자들의 시각이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동(同) 지검 공판부 검사의 자가격리 건과 관련해 서면을 통해 질의해 줄 것을 펜앤드마이크 측에 요청했다. 서면 질의 내용을 보고 답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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