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정 씨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한 혐의 적용해 6개월 추가 구속
법조계 "모욕 혐의로 구속되는 일 거의 없고, 검찰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판사가 정권 눈치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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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다가 국회 본관을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58·구속)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영창을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례인데, 담당 판사가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 씨가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날은 정 씨가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가려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긴급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15일 정 씨는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반(反)정부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다.

검찰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모욕했다는 혐의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의 구속 만기는 지난 2월26일이었다. 불구속재판이 원칙인 만큼, 정 씨는 집으로 돌아가 계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 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신 판사는 피고인 정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다가 국회 본관을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58·구속)에 대해 지난달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사진=제보)

신 판사의 이같은 결정에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모욕죄’ 또는 ‘몡웨호손죄’ 등 ‘명예범죄’로 구속되는 사례가 극소수인 데에다가 검찰이 청구하지도 않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 씨는 경기 안산시에 아들과 함께 거주하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 씨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정 씨 가족들에 따르면 정 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지 않았다면 정 씨가 구속됐겠느냐”며 정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한 것은 정 씨 사건을 담당 중인 신 부장판사가 정권 눈치를 봤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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