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해석지침 발표 “먼 바다에서 제3국 거쳐 북한에 전단살포 행위도 금지”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 해석 지침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금지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예규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번 해석 지침에서 “법 제4조 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민간인통제선뿐만 아니라 그 이남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기본 법률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또한 해석 지침은 “법 제4조 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즉 먼 바다 등에서 풍선에 대북전단을 실어 보내거나 해상에서 북한으로 쌀을 보내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중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뉴시스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발령된 해석지침을 통해 전단의 북한으로의 이동이 남한에서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배부나 이동을 의미하고 제3국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며 “제3국 적용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범여권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작년 12월 29일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안 권리(정보접근권)를 침해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길을 차단하는 것은 2500만 동족을 세계 최악의 폭압 체제하에서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반인도적 범행”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독재국가, 인권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이날 오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