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3기 신도기 토지 사전매입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토부는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현재로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에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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