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5000만원은 2만 가구가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 금액과 맞먹는 것"

KBS노동조합(1노조)이 양승동 KBS사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이동재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관계를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오보라고 시인했던 '검언유착 오보' 사태 관련 소송 비용을 공사 비용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다.

KBS노조는 9일 양승동 KBS사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양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판시해 '단체의 대표조차도 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 불과한 8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은 2만 가구가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 금액과 맞먹는 것"이라며 " KBS가 이 같은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피고발인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조의 입장에 KBS는 "사장의 국회 답변은 '검언유착' 의혹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KBS노동조합의 주장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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