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보통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보완과 변경 여부 확인, 증거목록 정리,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증인신문 계획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A씨 등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부하직원들의 자료 삭제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과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법정에서 증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를 사실상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는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앉힐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신청하는 증인 범위를 보면 이번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알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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