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地檢 형사3부,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이규원 검사의 불법적 출국 금지 조처를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혐의
차 본부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당시 긴급 출금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사건의 사건 당사자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출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시34회·연수원24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식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차 본부장 휘하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는 이같은 경로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이 검사는 이때 가짜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넣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이같은 경위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23일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승인한 의혹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검찰 수사팀은 차규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차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약 2시간 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최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긴급 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로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집이 결정되면 이들위원이 사건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상태여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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