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솜방망이 판결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씨는 2019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다. 이후 조 씨는 같은 해 9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 씨 측은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하고 보석 청구만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에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재판부는 조 씨의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험 문제지를 돈 받고 응시자에게 전해주고 면접 내용도 미리 알려줬지만, 심부름 역할을 하고 돈도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받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아야 하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공사에 근거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자신의 일가 소유인 웅동학원에 거액의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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