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내부 의견 수렴
이르면 3월 초에는 중수청 관련 검찰 입장 발표될 듯...제2의 검란 이어지나?
윤석열 총장, 중수청 설치에 검찰 조직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권, 윤석열 대선 출마 막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 중..."생각 있으면 3월9일 전에 나와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 여권(與圈)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 총장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중수청법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대검에서는 “윤 총장이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윤 총장 주변에서는 “총장이 (중수청 관련) 입장 표명 시기와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직(職)을 걸 수도 있다” 등의 말도 나온다고 한다.

지난해 여권의 노골적인 ‘윤석열 찍어내기’에도 윤 총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1월1일부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중대범죄 혐의자로 한정됐다. 이름만 ‘검찰’이지 사실상 현행 법률상 검찰청이 중수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은 검찰에 남은 6대(大)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중수처 설치 여부에 ‘검찰 조직’의 사활(死活)이 걸린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형사소송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역할은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 처벌을 받아내는 데에 있는데,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은 ‘수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여권이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사실상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 현(現)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대검은 26일 각급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내달 3일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중수청법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법무부가 대검에 의견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수청과 관련해 검찰의 공식 입장 표면이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2의 검란(檢亂)’도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다.

한편, 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총창이 과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것인지, 만일 내려놓는다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준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소위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는 검사는 퇴임 후 1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각오하고 있다면 늦어도 오는 3월9일 이전에는 총장직에서 내려와야 여권의 후보 적격 시비(是非)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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