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기어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로써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론지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346)'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38명이 발의한 특별법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특별법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난해 11월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완전히 뒤집었다. 결국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다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신항에서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예타면제 때문에 향후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재석 229명 중 181명이 찬성, 반대 33명, 기권 15인으로 가결처리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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