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방통위의 'MBN 6개월 방송정지' 처분에 제동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예방 위해 긴급 조치할 필요"
"효력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인정 어려워"

법원이 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MBN의 손을 들어주며 "당사에 회복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9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이 종편PP 승인 대상법인 선정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회사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허위자료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MBN은 이미 시정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과 더불어 임시로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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