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수사기관의 설치개편안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복수사'의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는 바로 '과잉수사'로 연결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지난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8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배경을 두고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같은 명분 하에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인권침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를 지난달 출범시켰다. 경찰 역시 일반 수사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검찰을 상대로는 수사와 기소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분리를 추진 중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자체를 해체하려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2.23(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2.23(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오히려 중복수사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 중수청은 선거범죄 및 대형참사 범죄 등을 수사하는데, 수사대상에 공직자도 포함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와 중수청의 공통적 수사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된다는 것. 대형 참사 역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중복수사'의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당초 기존 수사구조 시스템 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을 당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권 탄압이 발생하면 검찰이 이를 감독하면서 적발하기도 했었다"는 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을 역임했던 이헌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에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 일명 민주당 식(式) '검찰 개혁'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 중인 황 의원도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이 발생한다"면서 일명 '검찰 개혁'을 강조한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미 지난 2012년에 그 뿌리가 등장했고, 지금(2월16일)이야 말로 향후 100년을 갈 개혁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결국 이들에 따르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각종 수사기관 설치를 강행 중이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지적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反)개혁론'으로 매도되는 형국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1.14.(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1.14.(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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