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해안철책을 뚫고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8차례 포착되고 2차례의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우리 군(軍)이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북한 남성이 우리 해안에 상륙하고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모르고 있었고, 최초 포착 31분 만에 주요 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이 남성이 북한에서부터 잠수복·오리발을 착용하고 동해상으로 헤엄쳐 내려와 16일 오전 1시5분쯤 우리 측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잠수복 등을 인근에 버리고 오전 1시40~50분쯤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 및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시5~38분쯤 우리 군의 해안감시 카메라 4대에 총 5차례 포착됐고, 경계감시시스템상에도 2차례 ‘이벤트’(경보음 및 팝업)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남성은 7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오전 4시12~14분쯤 민통선 내 우리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 카메라에도 3차례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16~18분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통선 내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지만 8차례를 놓친 것이다.

'민통선 북쪽 지역에서 미상인원이 포착됐다'는 군의 상황보고가 상급부대(육군 제22사단)에 처음 전파된 건 첫 포착으로부터 30여분이 지난 오전 4시47분쯤이다.

軍 "北남성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 추정"...8℃ 이하 바다를 6시간 넘게 수영해서?

군은 현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합참은 북한 남성이 6시간 정도 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남 당시 해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렀고, 귀순자가 어업에 종사했으며, 잠수복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성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월남 당시 기상은 월광(달빛) 15%에 시정(가시거리)은 6㎞, 해류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0.2knot(0.37㎞/h) 속력이었고, 해수 온도는 6∼8℃, 서풍이 10~13m/s로 강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신어 체온 유지가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 부력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파도가 높았지만, 해류가 북에서 남쪽이었고 바다에 익숙한 귀순자 특성상 수영은 가능하다"며 "어업과 관련한 부업에 종사했고,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미 해군 잠수 교본에는 수온 7도에서 5시간 정도 바다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충분히 수영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미 해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수 온도에 따른 생존 가능 시간' 자료에 따르면 방수복을 착용해도 해수 온도 8℃에서는 생존 가능 시간이 2시간 15분이다. 6℃일 때는 1시간 45분, 7℃라면 2시간에 불과하다. 

의식 지속 시간은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온도 8℃에서는 방수복을 착용해도 의식 지속 시간은 45분정도다.

미 공군 탐색구조사TF 자료에도 해수 온도 4∼10℃에서는 30∼60분이면 탈진 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 이 온도에서 최대 생존 가능 시간은 1∼3시간가량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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