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페이, 북한 등 제재대상국과 가상화폐 거래 연루”

비트페이의 공동창업자인 토니 갈리피가 지난 2013년 인터뷰를 하는 모습.(RFA)
비트페이의 공동창업자인 토니 갈리피가 지난 2013년 인터뷰를 하는 모습.(RFA)

미국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대상국과 가상화폐 거래에 연루된 미국기업에 약 5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 가상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비트페이(BitPay)’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약 5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비트페이’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동안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 등 미국의 제재대상국들과 2,102건에 달하는 거래에 연루됐다. 북한 등 제재대상국의 사람들이 비트페이의 지불처리 서비스를 통해 미국 및 여타 국가 내 판매자들의 재화 및 서비스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트페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판매자를 대신해 제재대상국 소재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아 이 가상화폐를 실물화폐로 변환해 판매자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여 간 약 12만 9천 달러의 돈이 제재대상국에 전달됐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비트페이측이 2017년 11월부터 구매자의 IP주소 등 위치정보를 확보했으나 비트페이측의 거래 검토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원 및 위치 자료를 완전히 분석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조치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에 연루된 기업들이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제재위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거나 연루되고 가상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해외자산통제국이 금지한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제재에 놓인 개인 및 재산, 금지된 무역 또는 추자 관련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전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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