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 자금 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받는 동안,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부동산 대란이 일었던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 가운데 51.3%는 중국인들의 거래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은 집 한 채를 사는 데도 온갖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가 수년 전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아 온갖 시장 규제를 남발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중국인을 필두로 한 외국인의 투기는 수수방관함으로써 한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남 사는 기업인 K씨, “중국인 큰손은 강남 아파트 동 단위 매입 소문도 돌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약 11조2409억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간 거래량을 살펴봐도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드러났다.

2016년 2만1452건, 2017년 2만4411건, 2018년 2만6422건, 2019년 2만3933건과 비교해 볼 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하향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각종 규제로 내국인들의 발목이 묶인 지난해에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대출이 막힌 내국인들의 거래가 뜸한 사이, 중국인들이 싹쓸이했다는 분석이다.

강남에 거주하는 기업인 K씨는 16일 팬엔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강남 아파트의 폭등을 예견하고 싹쓸이 쇼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중국인 큰손들은 강남 아파트를 층이나 동 단위로 구입한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말했다.

K씨는 “이같은 소문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국인에 의한 아파트 투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면서 “정부만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투기 사실에 무지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익이 아닌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중국인에 의한 과도한 투기를 규제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햇다.

중국은행 대출받은 중국인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 79.2% 폭등/문재인 정부 대출규제 받는 한국인 거래량은 급감

실제로 중국인들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1만3788건)를 차지했다. 미국(7043건)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6년에는 7694건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에는 1만3788건으로, 4년 만에 79.2% 폭증세를 보였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판 일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어렵다고 한다.

중국인 A씨는 대출규제 피해 상가주택 매입자금 76% 대출받기도

게다가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없는 상가주택을 노리는 외국인도 증가추세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인 A씨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택을 78억원에 구입하면서,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자금의 76%를 대출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대출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투자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은 정부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도 상가나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은 ‘상호주의 위배’ 이유로 폐기 처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2012년부터 이민자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자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해 외국인 투기를 줄였다.

소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몰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귀국한 주부 C씨, “중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불가능” 주장

중국에서 살다 귀국한 주부 C씨는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이 부동산 구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를 안 받는 반면, 내국인은 온갖 규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살다 귀국한 직장인 D씨 역시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빌리는 것만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과 집을 사는 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니, 오히려 세금을 더 매겨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투기 세력 잡는다면서 내국인 거래는 막고, 이러다가 중국에게 나라를 팔아 넘길 거냐는 비판을 이어갔다.

직장인 F씨, “한국인은 2채만 가져도 적폐이고 중국인은 8채 가져도 되냐”

서초동의 주부 E씨는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다 사들이면서 아파트 값이 더 폭등한 면이 있다. 중국인들이 우리 땅 우리집을 다 사들이면 중국땅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다 팔고 나가면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씨는 중국이 최근 들어 한복과 김치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중국인의 부동산 싹쓸이 쇼핑이 늘어나면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현상은 이미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서초동 아파트를 한 층, 한 동씩 사는 중국인이 있다. 외국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인들에게 월세 내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파트를 샀는데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직장인 F씨는 “우리 국민은 집 2채만 가져도 적폐 취급을 하면서, 중국인은 8채나 집을 가져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자국민 보호차원으로 일정 비율만 사게 하거나 오피스텔 같은 특정 종류만 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K부동산 '줍줍'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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