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서울-부산시 시정공백의 원인을 제공해 보궐선거 책임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추행 의혹이 터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오전 "성추행은 사실"이라며 "저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다면 진성준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및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여성을 과대망상자 혹은 정신이상자로 취급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진성준 의원의 변명은 강제추행이라는 이번 고소건과 무관한 이야기로 논점 흐리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라고 알렸다.
 
한편, 진 의원은 전날인 9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을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신체접촉 일체를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 없다. 이는 가짜뉴스"라며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SNS를 통해 저에 대한 성추행 음해·사기·병역 비리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A씨측 입장문 전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전문] 진성준 강제추행 고소 관련, 진성준의 최근 변명에 대한 피해여성측 입장
 
▲ 진성준은 이번 고소 및 폭로가 피해여성이나 조력자인 김태우의 정치적 음해라고 몰아가고 있고, 피해여성의 과거 게시글들을 인용하면서 피해여성을 마치 과대망상자 내지 정신이상자로 취급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 진성준의 변명은 강제추행이라는 이번 고소건과 무관한 이야기로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로 죄질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추행 피해여성과 따로 만난 적 없고, 성함과 연락처도 일절 모른다, 목민관학교 회원도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여성은 진성준과 따로 만난 적이 있다거나 피해여성 자신이 목민관학교 회원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
 
▲ 게다가 진성준은 피해여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분명히 알고 있고 을왕리 사건 이후에도 피해여성과 수차례 대면 내지 통화했음.
 
▲ 목민관학교 회원인지 아닌지와 진성준이 피해여성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여성은 목민관학교 회원이 아니었지만 다른 경위로 행사에 참석하였고, 진성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것.
 
▲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 했겠느냐는 점에 대해, 당시 행사가 피해여성이 기억하기로는 수십명 이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상식적으로 제 정신에 수십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든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
 
▲ 그러나 우선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진성준은 독주로 소위 '잔돌리기'를 하면서 만취한 상태였고, 행사 참석자들은 팬션에서 해변 행사를 위해 뿔뿔이 흩어져 약 1시간 동안 이동 중인 상황이었음.
 
▲ 실제로 진성준의 범행을 목격한 일행들 중 일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진성준을 말리며 뭐하는거냐고 묻기도 했고, 이에 진성준은 바닷물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음.
 
▲ 피해여성이 수년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진성준에 대하여 성추행, 사기, 병역비리, 살인청부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진성준은 피해자를 과대망상자 내지 정신이상자로 취급하고 싶은 것 같다.
 
▲ 우선 성추행, 사기, 병역비리, 살인청부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팩트이지 허위사실이 아님. 개별 증거 모두 보관 중이다. 진성준이 피해여성에 대한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고, 특정인물들을 보내 피해여성을 회유, 협박, 위협한 것도 사실임.
 
▲ 피해여성측은 진성준이 동원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 해당 인물들의 행동과 관련된 사진증거, 해당 인물들과 나눈 대화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음.
 
▲ 병역비리 부분 역시, 진성준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일 당시 국방부상임위 소속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진성준이 자신의 측근과 공모하여 병역로비를 시도한 사실에 대한 증거도 있음.
 
▲ 피해여성은 자신이 가장 치욕스러웠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만 고소할 예정이었으나, 진성준이 사기, 병역비리, 살인청부 운운하면서 피해여성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다면 진성준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및 폭로할 예정임.
 
▲ 진성준과 그 측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까지 과시하면서 피해여성을 기망, 회유, 협박한 사실도 있는바, 진성준이 거짓변명과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고소 및 폭로할 예정.
 
▲ 지난 총선 진성준과 경쟁했다가 낙선한 김태우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총선에서 김태우는 강서구을에 전략공천되어 경쟁자인 진성준을 존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했고 낙선을 겸허히 받아들였음. 진성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 김태우는 전략공천이었던 만큼 강서구을에 과거에도 현재도 지역기반이 거의 없어 지역구에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음.
 
▲ 본건은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공익제보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순수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총선 경쟁자 운운하면서 제보자 내지 조력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해명은 부적절해 보이고, 논점 흐리기, 스피커 공격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총선 직전 피해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성준을 비난하고 경쟁자인 김태우를 간접적으로 응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 대해, 마찬가지로 진성준은 피해여성이나 김태우가 정치적 목적 내지 기획 하에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님.
 
▲ 피해여성이 그와 같은 글을 쓴 당시, 피해여성은 이미 수년전 진성준으로부터 강제추행, 사기, 회유, 협박까지 받아온 상태였고, 진성준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음. 그와 같은 연유로 피해여성은 진성준의 낙선을 바라고 경쟁자인 김태우를 간접적으로 응원한 것뿐, 글 게시 당시 피해여성은 김태우와 안면도 없고 연결점이 전혀 없는 모르는 사이였음. 이 부분 객관적 입증 가능함.
 
▲ 진성준이 윤영찬 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담았다’는 취지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면 허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임하여 무고함을 밝히고, 무고하다면 피해여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일.
 
▲ 거대 여당의 동료 국회의원 발언까지 동원하여 개정안에 불과한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협박 및 2차 가해로밖에 보이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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