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탄핵심판에 앞서 美 상원에서 탄핵심판의 합헌성 묻는 표결...합헌 56대 위헌 44
美 하원, 지난달 13일 소위 '의회 난입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혐의 적용해 탄핵소추
공화당과 민주당이 50:50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은 힘들 것으로 보여

미 연방의회 의사당.(사진=로이터)
미 연방의회 의사당.(사진=로이터)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다음주 중 실시 예정인 표결에서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화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하원에서는 지난달 13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2대 반대 197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한 일부 세력들이 수도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배후에서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앞서 미 상원은 먼저 탄핵소추의 합헌성부터 따졌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 측 검사 역할을 맡은 제이미 러스킨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내버려둔다면 지난 1월6일 일어난 사건을 장래에 또다시일으킨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스킨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상 권리는 선거 결과가 공격이 대상이 된 정권 종반에야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미국 헌법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인물을 탄핵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이뤄지는 이번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측은 “미국 국민은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민주주의가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맞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 난입 사건 직전 연설에서 “의회로 향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한 것이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써, 소란을 부추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퇴임을 목전에 둔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미 상원에서는 합헌 56대 위헌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표결에 앞서 이번 탄핵심판 건의 검사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의 공방이 4시간에 걸쳐 이뤄지기도 했다.

탄핵심판 표결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민주 양당이 상원의석을 각각 절반씩 점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