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 걸리는 모양새...청와대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에 차질 불가피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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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전 기각됐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는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다. 오 부장판사는 감사원이 산자부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기 전날 산자부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관련 문건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자부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됐다.

당초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에너지정책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수현 사회수석과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인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 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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