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에게 매월 120만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된다는 보도에 여론이 들끓었다. 자격을 갖춰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산시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흉악범죄자와 유공자 삶의 ‘평준화 정책’ 지속적 강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일부 국가유공자에게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복지급여 항목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이 사회주의식 ‘형평성’ 원칙에 집착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높다.

조두순이나 월남참전용사와 같은 국가유공자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가 한국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흉악범죄자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애국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만을 제공하기 위해 애국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보훈급여금 일부 포기를 제도화했다. 보훈급여금을 많이 받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가 이로 인해 의료혜택 등에서 제외된 데 따른 해결책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흉악범죄자보다 더 풍족한 노후를 보내면 정녕 안 된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상식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국가에 헌신해도 조두순보다 풍족한 노후는 안 돼“...국가유공자에 대한 ‘모욕’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체계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은 없다. 단순한 금전적 이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애국자를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모욕을 가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그만큼 조두순의 범죄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무도했다.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복지급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복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조두순이 받는 복지급여는 모두 세 가지다.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을 더하면, 119만원 남짓된다. 세 가지 급여는 각각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두순이 매달 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를 둔 복지급여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달 30만원 (2012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받게 된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69만원 이하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별다른 수입과 보유한 주택 자산이 없는 조두순 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산시의 설명이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경우나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범죄 전과를 이유로 지급을 정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조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92만6천424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된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 조두순 부부는 자식이 없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두순 부부가 받는 생계급여 62만6424원은 기초연금(3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해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다. 주거급여법 5조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9636원(2인가구 기준) 이하라면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된다. 전과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두순은 최소 26만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조두순도 받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60만명 이상이 못 받아

이 중에서 국가유공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복지급여 항목은 ‘기초연금’이다. 6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항목이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에 대한 예우가 범죄자만도 못한 현실”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훈금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는 ‘공적’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차등지급받는다. 2021년 기준으로,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공적이 크거나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보훈급여금을 많이 받는 국가유공자들은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조두순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어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모(72)씨는 한쪽 청력을 잃었다. 상이군경 2급을 판정받은 김씨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댓가로 받는 보상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서,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받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이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라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상이군경 등급이 낮은 유공자들 중엔 조두순보다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전북 전주에서 사는 국가유공자 전모(76)씨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해 매달 175만여원의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올해 전씨가 받는 기초연금은 24만원에 불과하다. 조두순보다 6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다.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한 이들이 범죄자보다더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도입, 유공자들에게 ‘더 큰 모욕’ 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작년에 국가보훈처가 도입한 제도가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이다. 국가유공자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훈급여금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의료급여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큰 모욕을 안긴 사건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의 관계자는 “보훈급여금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보훈처가,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에 대해서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포기하라니? 국가유공자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소외된 60만 유공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추진...복지부가 결사 반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보훈급여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보훈급여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두순도 받는 기초연급 혜택에서 제외된 60만 국가유공자를 구제하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활이 곤란한 유공자에게 지급하거나 명예를 기리기 위해 필요한 수당 등은 이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패륜적 범죄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서,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소외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애국’보다 ‘범죄’를 권하는 국가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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