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결과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
검찰, 청와대 참모진 등 소환 조사 계획..."수사 방향, 정권 심장부로 향하게 될 것"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은 4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3일 정 모 당시 산업부 과장(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너 죽을래”라는 표현으로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과장은 한수원 관계자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S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만나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질책성 지시를 하기 하루 전인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있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지시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A행정관, 정 과장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채 전 비서관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2018년 6월11일 ‘즉시 폐쇄’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를 내놨고, 이에 근거해 한수원 이사회는 그해 6월15일 ‘월성 1호기 즉시 폐쇄안’을 가결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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