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파기한 정모 과장
두 명은 구속기소, 정모 과장은 불구속기소...징계 커녕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
산업부, 국가공무원법도 무시..."검찰 수사결과 및 재판 과정 모두 보고 판단할 것"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문모 산업정책관, 김모 서기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과장이 기소가 되고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모 과장은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정모 과장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에 착수하자 2019년 11월 김 서기관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문서 대량 파기를 주도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정모 과장 등 세 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두 명은 구속됐고 정모 과장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조 의원이 산업부에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정모 과장은 징계도 없이 기소 20여일이 지난 1월 15일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했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바로 곁에서 주요 정책을 연구·기획하는 자리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모 과장이 재판 준비로 현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인사 조치라고 해명했다. 징계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 및 재판 과정 등을 모두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권 들어 사람들의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리는 "내 편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 네 편은 검찰 수사만 들어가도 유죄"라는 말이 다시금 거론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재천, 신내림과 달리 자백해서 구속을 피한 죽을래 과장은 승승장구 중"이라며 "기소된 피고인이 국장으로, 정책보좌관으로 파격승진하는 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공범들은 구속된 사건에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황을 보고도 뿌요이스 문건은 정권의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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