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이해찬 전 총리 유공자 정보, 공개하라"
판결에 불복하고 국가보훈처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
장달영 변호사 "고생한 만큼 보람...국가보훈처장이 상고할 것 같다"

이해찬 전(前)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해찬 전(前)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전(前) 국무총리의 유공자 등록 정부가 머지않아 공개될 전망이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변호사)는 3일 “공익 소송 차원에서 원고로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해찬 외 2인의 5.18유공자 등록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1심에서 22개의 문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항소했으나 오늘(3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법치센터’ 측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의 5.18유공자 등록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해 7월9일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리고 원고 측이 요구한 문건들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41).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국가보훈처 측은 지난해 8월 항고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날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수행한 장달영 변호사는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었지만 국가보훈처장이 상고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해찬 전 총리의 5.18유공자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전 총리의 5.18유공자 관련 정보는 즉각 공개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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