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2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 평양지국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KBS는 2025년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할 중장기 계획안에 평양지국 개설 추진 등 다수의 북한 관련 사업을 포함시켰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에 이유에 대해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방송사 지국 개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며 "남북한의 국가기간방송(KBS-KRT)이 상호지국을 설치하면 국내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는 KRT(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MOU체결과 방송 기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외에도 '평양열린음악회'와 '평양노래자랑' 개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콘텐츠 기획-제작' 안도 담았다. 

KBS 평양지국 설치 사업이 포함된 '통일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위상제고' 안에는 28억2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예산에는 28억4000만원,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 방안에는 26억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북한 관련 사업 추가 예산으로 83억2000만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은 "원전에 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이 호구인가. KBS가 수신료 올려 평양지국 만든다면 국민의 힘은 물론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측은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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