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美 의회 청문회에서 정부 입장 대변할 로비스트 고용 등 총력 대응
"청문회, '주사파 정권'에 대한 총체적 검증 될 것"이란 분석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미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31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관계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미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 미국 대사대리, 주한 영국대사,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와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한에서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道民)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가 준비 중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는, 단순히 해당 법률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검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사파(主思派)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미 의회 청문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로비스트로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의원(공화당)과 마크 베기치 전 상원 의원(민주당)을 고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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