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1.1.28(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1.1.28(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에 국토 방위 임무의 수행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다면 (한미연합훈련 관련해 북한과) 협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안에서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하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북한에 대해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이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참절(僭竊)을 기도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다(대법원 2008.4.17.,선고,2004도4899,전원합의체 판결)"라면서 "북한은···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했다.

이같은 북한의 정체가 법원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장관이 '협의'를 거론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서 장관이 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정체는 지난 1992년 남북합의로 향한다. 29년 전 일명 '남북의 군사적 신뢰조성 목적'으로 맺은 '1992년 남북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1·2차 연평해전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월19일 밤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는데,그 장면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실시간 중계됐다. 해당 장면의 모니터 캡처. 2018.9.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월19일 밤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는데,그 장면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실시간 중계됐다. 해당 장면의 모니터 캡처. 2018.9.1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