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고,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 ‧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