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법안, 2019년 공화당 반대로 상원에서 폐기
백악관도, 상원도 민주당 차지...버니 샌더스가 상원 예산위원장
공화당 반대해도 예산위원장 '조정권' 행사로 법안 통과 가능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 소속 보비 스콧(버지니아) 의원은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한화 약 1만6천600원)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인상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현행 7.25달러(약 8천원)인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은 경제적·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상원에선 표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선거를 통해 백악관과 상원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임금인상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상원 통과를 위해선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미 정가에선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예산위원장이 '조정권'을 행사하면 상원 가결에 필요한 60표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단순 과반으로 개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 샌더스 의원은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89@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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