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영상이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히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경찰을 향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층이 힘없는 약자를 폭행한 비열한 만행이자, 수사종결권을 가져간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며 "아직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종결권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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