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하지 않고 살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해 제도상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서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통상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를 전형적인 가족으로 하는데 이 같은 가구의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했다. 반면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증가 추세다.

여가부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으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도 허물기로 했다. 자녀의 성을 정할 때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의 계획은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그리고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 등과 연결된 문제라 조속히 이뤄지긴 어렵다.

여가부는 오는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시청 가능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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