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日 외무상, 23일 외무대신 담화 발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일은 없다...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국제법 위반"

일본 외무성.(사진=로이터)
일본 외무성.(사진=로이터)

일본 외무성이 외무대신(外務大臣) 담화를 통해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했다.

해당 담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표명해 왔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고(故) 배춘희 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들과 이들의 유가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은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일본국)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원고 12명에 대해 각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일본 정부에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대신 담화 전문.(출처=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대신 담화 전문.(출처=일본 외무성)

이날 발표된 담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 때 체결된 ‘청구권협정’에서 정해진 바대로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어떠한 청구권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 간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을 지적하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 2015년 12월28일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자해 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상호 확인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서울시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적절한 해결과 국제 사회에서의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외무대신 담화 전문(全文).

〈元慰安婦等による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おける訴訟に係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令和3年1月23日

1. 元慰安婦等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提起した訴訟において、本年1月8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を否定し、日本国政府に対し、原告への損害賠償の支払等を命じる判決を出し、本23日、同判決が確定しました。

2. 国際法上、国家は主権を有し、互いに対等な存在であることから、原則として、外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日本としては、この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立場を累次にわたり表明してきました。今般、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を否定する判決を出したことは、国際司法裁判所判決でも示されている国際法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す。

3. 慰安婦問題を含め、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おり、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はできない(第2条)ことを定めており、この協定は、これまでの日韓関係の基礎となってきました。

4. また、2015年12月の日韓外相会談における合意によって、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が確認されています。日本国政府は、この合意の下で約束した措置を全て実施してきています。大韓民国政府もこの合意が両国政府の公式合意と認めているものであり、国際社会が韓国による合意の実施を注視している状況です。

5. この判決は、国際法及び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6. 日本としては、韓国に対し、国家として自らの責任で直ちに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改めて強く求め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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