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0일 교실 칠판에 대통령 관련 글이 적힌 칠판 사진이 게재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도했다. 2021.01.21(사진=한국경제신문 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글 캡처)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0일 교실 칠판에 대통령 관련 글이 적힌 칠판 사진이 게재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도했다. 2021.01.21(사진=한국경제신문 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글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좌파친북 문재인' 등의 문구를 적은 서울의 고교생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교생들이 썼다는 반성문 등의 징계를 두고 교육 기관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정말 적절했던 것일까.

우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겨냥한 교실 칠판 글씨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입양후 아이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반품해라 -문재인 대통령- 로켓 입양 무료 반품 coupang Baby', '미국과 군사훈련시 북한과 협의'라는 글씨가 적힌 칠판이 등장한다.

학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학생을 상담지도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일부 언론에는 해당 고교생들이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학교장에 따른 조치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비춰지는 이번 행위가 '교육상 징계' 기준에 포함될 만한 사항일까.

일단 징계의 근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로, 학생 징계시 당사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더욱이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에 이어 퇴학처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의견'에 관한 조항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현재 해당 학생은 '상담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행령에 따르면 일종의 '진술 시간'이 부여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해당 학교의 지역 교육지원청 측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심지어 정확한 소견은 밝히지도 않았다. 펜앤드마이크는 21일 오후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확인했다. '생활교육 및 인권지원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닌 듯 하다"라고 말했다. 학생과 관련한 '인권 지원 및 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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