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인 다주택자 압박해 매물 늘리면 집값 하락 이뤄질 것 기대
'패닉 바잉' 나선 개인들이 모든 매물 사들여 집값 하락 효과 안 나타나
文과 朴서울시, 민간 아파트 공급 막고 부동산세제와 대출규제 만지작 거리다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시장까지 붕괴시킨 결과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에 주택을 대량 매도했으나 개인들이 해당 물량 거의 모두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하락은 어림도 없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지난달 총 5만87건이었다. 이는 전달(3만3천152건)보다 51.1%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7월(5만642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발표해 법인의 매물이 쏟아졌다.

법인이 작년 말에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크게 올랐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 거래 건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1만6천644건)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4천788건), 서울(4천275건), 경남(4천1건), 경북(3천281건), 충남(3천206건), 대구(2천524건), 전북(2천181건), 광주(1천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과천시는 10월 1건, 11월 10건이었다가 12월에 1천675건으로 그야말로 폭증했다. 하남시도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남양주시도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세종시에서도 11월 83건에서 12월 754건으로 폭증했다.

이밖에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도 11월부터 법인 매물 다수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법인이 던진 매물 거의 모두는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애초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늘리면 집값 하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모든 매물을 받아주면서 집값 하락 효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와 더불어 서울 내 유효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세제 놀음을 하면서 지난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까지 망가뜨린 결과라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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