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년2개월간의 수사 마무리
유가족과 사참위가 고소 및 수사의뢰한 19건 중 17건 모두 무혐의
朴정부 청와대·법무부가 수사 외압? No!...국정원이 유가족 사찰? No!
2건은 이미 1심 재판 진행 중...새로 혐의 밝혀내 기소처리한 건 없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진 거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은폐와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총 20명이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번에 특수단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혐의를 찾아내 기소로 넘긴 것은 아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 사건 수사를 인계하기로 하고 처분을 보류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를 부당지원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인계(재배당) 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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