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서류가 모두 허위로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차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며 "유달리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한 시간 끌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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