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에 대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입시가 밟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그런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인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지방직 공무원 자리여도 (자식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며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물고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서울대학교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씨 직업이 부산시 수도국 직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회장은 정유라 씨 입학 취소 등 각종 입학 취소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자녀에게만 이런 조치들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보다 공정·정의·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사 가운을 찢고 싶다고 말한 건 의사 가운은 의사직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이어받아 반영한 1948년 제네바 선언에는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는 항목이 있다"며 "조민 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들에 전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