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범죄 혐의 입증할 중요 증거를 임의로 명의 변경해 유족 측에 전달"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 대행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명의를 바꾸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에 넘겨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시는 자신의 여비서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 사건 담당 검사도 모르는 사이 신속히 유가족에게 전달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시가 기기 자체를 구매해 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의소관 물품”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의 명의를 신속히 변경하고 유족 측에 전달한 데에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형법 제35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있다며 서정협 권한대행 및 명의 변경 등에 가담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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