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쟁점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이다. 대법원이 뇌물액이라고 판단한 86억원이 모두 인정되면 횡령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졌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실형이 선고될 지, 집행유예가 떨어질 지가 최대 쟁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1심의 실형(징역 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다만 형법엔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이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줄인 다음 집행유예 선고를 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작년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를 받아들였고 대국민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포기 등을 선언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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