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꼴
서울대, "조국, 유죄 판결 있어야 징계위 회부 가능"

서울대학교.(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형사법 관련 강의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되면서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교수 정원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데에다가, 퇴임 교수의 후임 충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1학기 형사법 분야에서 기초 강좌만 겨우 열게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형사법 전공 교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면서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인 작년 1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다. 서울대 측이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강의도 하지 않는 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 출신인 한인섭 교수마저 지난 2018년 휴직계를 내고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이고, 서울대는 지난해 2월 이용식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퇴임한 뒤로 이 전 교수의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교수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총점 1660점 가운데 400점이 형사법에 배당돼 있을 정도로 형사법 수업을 착실히 수강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대학인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는 현재 5명이고 올해 연구년을 맞은 교수 1명을 제외한 4명이 총 아홉 강좌를 개설했다. 고려대학교는 형사법 교수 6명 전원이 새 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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